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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인정액 구하기

    소득인정액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구의 실제 소득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거죠.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제 각각의 항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실제로 버는 소득에서 특정 지출과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즉, 실제로 버는 돈에서 꼭 써야 하는 돈이나 세금,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죠.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추가 지출)]

     

    • 실제 소득: 가구가 실제로 버는 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나 월급이 여기에 포함돼요.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가구마다 필수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는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겠죠.
    • 근로소득 공제: 일해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정부가 세금을 적게 매겨요. 이걸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요. 즉,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는 빼줘서 계산하는 거죠.
    • 추가적인 지출: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지출을 더 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가정이라면 그 비용도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바꾼 후, 마치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도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 기본재산액: 재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빼줘요.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의 가치 중 일부는 제외돼요.
    • 부채: 빚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금도 뺄 수 있어요.
    •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의 가치를 1년에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환산할지 결정하는 거죠.

    쉬운 예시

     

    A라는 가정이 매달 200만 원을 벌고,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요.

     

    1.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200만 원)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예: 50만 원)과 근로소득 공제(예: 20만 원)를 빼면, 소득평가액은 130만 원이 돼요.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집값 1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5천만 원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만약 소득환산율이 4%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13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만 원 = 33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지 말지 결정하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버는 돈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

     

     

    소득 인정액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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