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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줄 때 기준으로 삼는 금액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결정하는 거죠.
소득인정액을 구하는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이제 각각의 항목을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이란?
소득평가액은 가구가 실제로 버는 소득에서 특정 지출과 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즉, 실제로 버는 돈에서 꼭 써야 하는 돈이나 세금, 공제 등을 빼고 남은 금액을 의미하죠.
소득평가액 계산 공식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 공제 + 추가 지출)]
- 실제 소득: 가구가 실제로 버는 돈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르바이트로 버는 돈이나 월급이 여기에 포함돼요.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가구마다 필수로 나가는 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가구는 추가적인 지출이 있을 수 있겠죠.
- 근로소득 공제: 일해서 벌어들인 돈 중 일부는 정부가 세금을 적게 매겨요. 이걸 "근로소득 공제"라고 해요. 즉, 일해서 번 소득의 일부는 빼줘서 계산하는 거죠.
- 추가적인 지출: 가구 특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지출을 더 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원비가 많이 나가는 가정이라면 그 비용도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란?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가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돈으로 바꾼 후, 마치 소득처럼 계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집, 땅, 자동차 같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고, 그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도 소득으로 계산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공식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집이나 땅, 자동차 등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금액이에요.
- 기본재산액: 재산 중에서도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빼줘요.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집의 가치 중 일부는 제외돼요.
- 부채: 빚이 있으면 그 금액만큼 재산에서 빼줍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빌린 대출금도 뺄 수 있어요.
-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재산의 가치를 1년에 얼마만큼의 소득으로 환산할지 결정하는 거죠.
쉬운 예시
A라는 가정이 매달 200만 원을 벌고, 1억 원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요.
- 소득평가액 계산
실제 소득(200만 원)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예: 50만 원)과 근로소득 공제(예: 20만 원)를 빼면, 소득평가액은 130만 원이 돼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집값 1억 원에서 기본재산액 5천만 원을 빼고, 남은 5천만 원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만약 소득환산율이 4%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200만 원이 됩니다.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130만 원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0만 원 = 330만 원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이렇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서, 가구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거예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실제 소득과 재산을 모두 반영한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정부가 복지 혜택을 줄지 말지 결정하죠.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결국 버는 돈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