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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세율 계산

creativeK 2024. 9. 18. 11:01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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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세율방식은 각각 다르므로 각자의 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양도물건에 따른 양도소득세별 세율을 정리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부동산을 팔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얼마나 오래 보유했는지, 그리고 그 자산이 어디에 위치한 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1세대 1 주택인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지 등에 따라서도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 세율

    보유 기간에 따른 세율

    • 1년 미만 보유: 부동산을 1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동산을 짧은 기간 동안 보유하고 바로 파는 경우 세율이 높습니다.
    • 2년 미만 보유: 2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이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은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 기간이 길수록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추가 세율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지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세금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세대 2 주택 이상: 만약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때 세율이 더 높아집니다. 2년 미만 보유한 경우 기본 세율에서 10% 가 추가되고, 2년 이상 보유했더라도 기본 세율에서 20%가 추가됩니다.
    • 3주택 이상: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이 더욱 올라갑니다.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경우에도 30%가 추가된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

    비사업용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되며, 기본 세율에 10%가 추가됩니다.

     

    미등기 양도 자산

    미등기 자산이란 등기하지 않은 자산을 말하며, 이런 자산을 양도할 때는 7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하기 전에 등기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기본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차등 적용되며, 보유 기간 및 지역에 따라 추가적인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의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적용되므로 양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토지

    2 주택자의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소득세는 40%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10%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기본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적용되므로, 10%가 추가되면 세율이 그만큼 더 높아집니다.
    • 일반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 1년 미만 보유 시 40%의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만 적용되며, 추가적인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3 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 1년 미만 보유 시 세율은 50%가 적용되며, 매우 높은 세금 부담이 발생합니다.
      •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에 20%가 추가됩니다. 이는 상당히 높은 세율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세금 부담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일반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
      • 1년 미만 보유 시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보유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되며, 추가적인 세율이 붙지 않습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

    • 지정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 1년 미만 보유 시 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 2년 미만 보유 시에도 비사업용 토지세율에 10% 가 추가되어 과세됩니다.
      • 2년 이상 보유하면 비사업용 토지세율만 적용됩니다.
    • 일반지역에 있는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 1년 미만 보유 시 50%의 세율이 적용되며, 매우 높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세율만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비사업용 토지세율

    비사업용 토지 세율은 기본적으로 보유 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보유 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사업용 토지세율

     

    • 2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 기본세율: 소득세법에 따른 34% 세율이 적용됩니다. 
    • 2년 미만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 1.5억 원 이하: 45% 세율이 적용됩니다. 
      • 1.5억 원 초과: 48% 세율이 적용됩니다. 
    • 5억 원 초과 시:
      • 50%에서 55%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국내 주식국외 주식, 파생상품은 각각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내 주식은 대주주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국외 주식과 파생상품도 각각의 세율에 맞춰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국내주식

     

    국내주식

    대주주일 경우

     

    • 중소기업 주식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세율 10%
      • 2016년~2017년: 세율 20%
      • 2018년 이후: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세율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세율 25% (누진공제 1,500만 원 적용)
    • 중소기업 외 주식
      • 2015년 12월 31일 이전: 세율 20%
      • 2016년~2017년: 세율 20%
      • 2018년 이후: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세율 20%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세율 25% (누진공제 1,500만 원 적용)

    대주주가 아닐 경우

     

    • 중소기업 주식: 세율 10%
    • 중소기업 외 주식: 세율 20%

    국외주식

    국외주식

     

    • 중소기업 주식: 세율 10%
    • 그 외 주식: 세율 20%

     

    파생상품

    파생상품

     

    • 2016년 11월 1일 ~ 2018년 3월 31일: 세율 5%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 2018년 4월 1일 이후: 세율 10%

     

    양도소득세 세율은 자산의 종류, 보유 기간, 대주주 여부, 그리고 자산의 위치(국내/국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 주식, 파생상품과 같은 자산은 각각 다른 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비사업용 토지와 같은 추가적인 조건도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자산을 양도하기 전, 자신이 해당하는 세율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유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각종 비과세 및 감면 혜택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큰 금액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재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양도소득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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