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세에서 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최대 240만원까지 받을수 있는 청년월세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나이: 19~39세 인천 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 기준: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 포함 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 주거 조건: 임대차 계약이 완료된 무주택자
신청 방법
-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 1년간 신청가능
- 신청 경로: (19세 ~ 34세(1989년~2005년))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1984년~1988년))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
- 매월 25일 현금 지급
필수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s)
1. 소득 기준과 확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청년월세를 신청하면 군·구 조사팀이 청년 및 부모의 소득 정보를 확인합니다. 근로, 사업,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부모 포함 가구는 100% 이하일 때 지원 가능합니다.
2. 부모님이 이혼 후 재혼하셨을 경우, 원가구는 누구를 포함하나요?
원가구는 청년과 직계 혈족인 부모만 포함되며, 이혼 후 재혼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지원 중 연령을 초과했을 경우,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이 시작된 후에는 기준 연령을 넘겨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