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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호주에서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근무 시간 외의 업무 연락에 답하지 않아도 되며,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는 최대 94,000 호주 달러(약 8천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 법안은 비상 상황이나 불규칙한 근무 시간을 가지는 직종을 제외하고, 퇴근 후 상사의 연락에 답변하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 노동자들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의 무급 초과 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로 인한 금전적 가치는 약 1,300억 호주 달러(약 116조 원)에 달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과도한 초과 근무를 줄이고, 노동자들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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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직종별 반응: 찬반 엇갈려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안에 대해 호주 내 다양한 직종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고업에 종사하는 레이첼 아델누어는 "하루 종일 휴대 전화와 이메일에 연결되어 있어, 휴대 전화를 끄는 것이 어렵다"고 말하며 이 법안을 지지했습니다. 반면, 금융업 종사자인 데이비드 브레넌은 "금융업은 전문 분야로 보수가 많고, 24시간 연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해외 사례: 프랑스와 독일의 법 시행

     

    유럽의 20여 개국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이미 시행 중입니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2017년 휴대 전화를 켜두도록 요구한 회사에 약 8,8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도 법안의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호주에서도 직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권리 법
    호주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

    한국의 상황: 법제화 움직임

     

    한국에서도 근무 시간 외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제화 움직임이 일부 있지만, 아직 법률 제정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연걸되지 않을 권리'와 같은 법안이 제정될 가능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이른 단계로 앞으로 이와 같은 법안이 제정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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