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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많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입니다. 또한 근래에 금리 1%대로 이용할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한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최대 2.5억까지 늘려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이 글 에서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과 금리,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종류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디딤돌 주택구입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있습니다. 

     

    1. 신생아특례 디딤돌 주택구입대출 

    지원자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와 1주택 세대주(대환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부부의 연 소득이 합산하여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 자산가액은 4.69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요건이 추가로 완화되어 연 소득 2.5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혜택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제공됩니다.

    대출 대상 주택은 주거 전용 면적 85㎡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 시세는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의 경우, 주거 전용 면적이 100㎡ 이하인 주택도 대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한도는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는 LTV(Loan To Value)와 DTI(Debt To Income) 규정을 따릅니다.

    LTV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치의 70% 이내로 설정되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80%까지 상향될 수 있습니다. DTI는 일반 대출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모두에게 60% 이내로 적용됩니다.

    대출 금리는 연 1.6%에서 3.3% 사이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금리는 대출 기간과 신청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요한 점은 위의 특례금리가 처음 5년 동안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후에는 부부의 연 소득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금리에 0.55%포인트가 더해지게 됩니다. 반면, 연 소득이 8,500만 원을 초과하면, 이후에는 시중은행의 최저 대출금리로 변경됩니다.

     

    *LTV(Loan To Value: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주택 가치의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예를 들어, LTV가 70%라면 주택 가치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DTI(Debt To Income):소득 대비 부채의 비율. 즉,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부채를 가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DTI가 60%라면, 연 소득의 60%까지 대출 갚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생아특례 디딤돌 주택구입대출 취급은행

     

    2.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자격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2억 원 이하이고, 순 자산 가액이 3.45억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또한, 2025년 이후에 출산한 가구의 경우 소득 요건이 2.5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로 인해 이전에 소득 요건 때문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하지 못했던 분들도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5억 원, 그 외 지역은 최대 4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내용

    대출 한도는 가구당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하며, 전세 금액의 80% 이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갱신 계약 시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며, 최대 5회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2년 동안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 금리는 연 1.1%에서 3.0% 사이로 제공되며, 부부의 연 소득과 우대 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 대출의 특례금리는 처음 4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이후에는 부부의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달라집니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 금리에 0.40%포인트가 더해지며, 소득이 7,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시점의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금리에 맞춰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우대금리는 총 3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무리 우대금리를 많이 받아도 최저금리는 연 1.0%까지 내려갑니다.

     

     

     

     

     

    신청방법

    신생아특례 전세대출은 

    1)임대차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이나

    2)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이 둘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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