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방법

    이 글에서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방법, 방문조사를 받아야 하는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자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민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하니 아직 조사에 참여안하신 분들은 꼭 참여하셔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방법
    비대면 사실조사 신청방법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비대면 참여방법

     

    약속을 잡고 누군가 집에 방문하지 않아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실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는 정부24사 앱을 통해서만 가능하므로 반드시 핸드폰에 앱을 다운로드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할수 있으나 가능지역은 반드시 참여자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합니다. 휴대폰 위치정보를 꼭 켜두시기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방문 조사

     

    세대주가 다음과 같은 분들이라면 꼭 방문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1.100세 이상 고령자

    2.장기 거주 불명자

    3. 복지취약계층

    4. 사망의심자

    5. 장기결석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위의 세대주께서는 비대면으로 신청을 하셨더라도 방문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 최대 50만원까지 처분받을수 있으므로 신청기간 이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로 신청기간내에 참여를 못했을 경우 추후 자진신고시 최대 80%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각각 따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셔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신청안하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