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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정부가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특히 이번 민생안정 대책으로 매출 기준이 크게 완화되어 더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내용과 지원 조건, 신청방법등에 대해 알아보고 비계약 사용자는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내용

     

    • 신청대상: 연매출 1억 4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이전 6천만원)
    • 지원 금액: 전기요금 20만 원까지 지원
    • 신청 기간: 9월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방식:
      • 계약 사용자 (한전과 직접 계약된 경우): 전기요금에서 20만 원 차감
      • 비계약 사용자 (관리사무소 전기료 납부 등): 2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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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 직접 계약자: 한전 고객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됩니다.
    • 비계약 사용자: 전기요금을 타인 명의로 납부하는 경우, 납부 확인서와 함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된 경우에도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

     

    전기요금 지원은 최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됩니다. 만약 전기요금이 2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 금액만 납부하면 되고, 20만 원 이하인 경우 남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됩니다. 예를 들어, 10월 전기요금이 10만 원, 11월에 5만 원, 12월에 8만 원이 나왔다면, 각각 0원, 0원, 3만 원만 내면 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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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외업종

     

    유흥업, 사행성 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의 목적과 맞지 않는 업종은 이번 특별지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은 제외업종과 상관없이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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