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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tv 수신료해지

    최근 OTT 서비스와 유튜브 시청 시간이 늘어나면서 TV 대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과 같은 기기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매월 2,500원의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만약 집에 TV가 없다면 이 수신료를 납부할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TV 수신료 해지 방법, 환불 받는 절차,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한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신료 해지 방법

    온라인신청

     

    수신료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에서 간단하게 해지신청을 하실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을 하시고 tv말소하기 버튼이나 아파트 수신료 납부해지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kbs 수신료 사업지사 연락하기 

    2024년 7월부터 수신료 분리 고지가 시행되면서 수신료 콜센터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KBS 수신료 사업지사로 직접 연락하시면 됩니다. 수신료 관련 문의는 다음 각 지역별 사업지사로 연락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미환급금 조회 신청

     

    수신료 미환급금은 수신료를 잘못 납부했을 때 발생하는 금액으로, 납부 기한이 지난 후 수신료를 납부하고 다음 달에 재고지된 수신료를 이중으로 납부했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한전은 이런 경우 즉시 안내문을 발송해 환불하거나 다음 달 수신료에서 차감 처리하지만, 고객의 이사나 폐업 등으로 인해 환불이나 차감이 불가능한 경우 미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환급금 조회 절차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KBS 수신료 해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신료는 매월 2,50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니지만, 굳이 납부할 필요가 없는 돈입니다. 몇 년이 지나면 적지 않은 금액이 될 수 있으니, 손해를 보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고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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